12. 28.자 정부 가상통화 특별대책 요약 및 분석

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2. 13.에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시행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한편, 현재 투기 과열 상황에 대응한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고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계좌는 본래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거래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일반 은행계좌와 달리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잇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 업무의 편의상 시중 은행과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받아 이용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용자 가입정보와 가상계좌에 연결된 이용자 은행계좌명만 일치하면 본인 인증이 되었다고 간주하였으나 이용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여부는 은행거래와 달리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대책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통하여 가상통화 거래의 실명확인 절차를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 (3)의 조치이행을 위해서 12.28일 은행권TF 구성 추진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세부방안 마련한다고 합니다.

(1) 가상통화거래소에대한가상계좌신규발급은즉시, 전면중단

(2) 기존가상계좌거래소의신규회원에대한가상계좌제공중단

(3) 기존가상계좌이용자의계좌이전작업(이용자거래소은행일치작업)신속히진행

  1. 12.13.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후속안

이번 특별대책에서 정부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두 대책 모두 정부가 12. 13.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대한 후속 방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와 같은 경우 의심거래 유형을 세분화(고객유형, 현금거래, 분산거래)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은행들에게 관리,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셈입니다.

또한 두 대책 모두 은행권을 통한 규제 방안입니다. 아마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마련된 은행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희박한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늘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부처 회의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참석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큰 틀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를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대책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밝히고,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현재 시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현재 가상통화 투기 및 이를 둘러싼 범죄행위 등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1. 소결

이번 특별대책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1)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계획을 밝힘으로써 거래 투명화 목적을 위한 첫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2) 관계부처의 여러 견해 중 가장 강경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법무부)을 소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17-12-29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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