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카카오 카풀’로 본 공유경제의 5가지 법적 문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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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통하여 운전자는 돈을 벌고 탑승자는 택시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각자의 차로 출퇴근하던 운전자들이 차 한 대로 움직이면 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택시업계는 일반 운전자들이 면허 없이 사실상 여객운송업(택시업)을 하고 수익을 얻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둘러 싼 사태는 공유경제의 여러가지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는 소유보다는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유휴자원의 효율적 사용, 비용 절감, 새로운 경험의 제공, 환경보호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카오T 카풀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공유경제를 놓고 기존 법령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먼저 기존 법령과의 충돌 문제 및 정부규제의 문제이다. 공유경제는 혁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하게 되고, 정부는 주로 규제를 앞세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우버X가 불법으로 금지되고, 에어비엔비 서비스 역시 숙박업법 기타 법령상의 문제로 그 영업의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및 출퇴근시 카풀의 예외 인정 여부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카카오T 카풀 서비스와 같이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문제가 있다. 우버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에어비앤비는 호텔업 등 숙박업자들과의 갈등이 문제된다. 일부 공유경제업체는 자신들의 사업이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여 손해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역할에 있다고 통계자료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기도 한다. 어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모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들의 사업모델에 기존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규 공유경제 업체와 기존 업체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상 법적 지위의 문제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서비스를 공유경제 플랫폼에 제공하므로 독립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고, 일정한 지침을 따르며,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측면도 있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임금, 해고 기타 복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의 준수 문제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의 택시기사를 우버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종속 계약자” 또는 “독립 근로자”라는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다.

세금 부과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는데, 대규모 공유경제 사업자는 글로벌한 서비스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 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얻는 수익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지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다.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따른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강화로 인한 여러 가지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는 대부분 플랫폼 사업이고 네트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으로 인해 후발 경쟁자를 모두 배제하는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특정 공유경제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은 공유경제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시장지배력이 미미하지만,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거대 공유경제업체가 등장하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력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업체가 자신들은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실제 거래는 호스트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들은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난, 파손, 사기 등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약관이 과연 유효한가,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가 아닌 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유경제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 관련 법령의 정비, 기존 사업자들과의 조화와 공존 모색,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합리적인 거래약관과 거래관행의 마련 등을 통해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공유경제 본래의 취지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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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는 기술정보통신, 외국인투자, M&A, 노동법,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안찬식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게임, 가상/증강현실, 공유경제 등과 같은 혁신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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