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다 함께 먹는 한국문화의 ‘쿨’함과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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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조쉬 캐럿(왼쪽) / 유튜브 영상 캡쳐

인기 유투브 채널 ‘영국남자’는 조쉬, 올리 두 명의 영국남자가 영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장소,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백인 영국인이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해주며, 우리에겐 익숙한 한국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데에서 ‘영국남자’ 채널의 인기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영국 친구들이 다 함께 한우를 숯불로 구우며 정신없이 여러 종류의 소고기를 음미한다. 영국인 친구 ‘댄’은 함께 소고기를 먹으면서, ‘스테이크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맛 볼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장점을 이야기 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문화의 ‘쿨’한 부분이다.

댄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쿨’함은 공유의 장점이다. 아무리 질 좋고 맛있는 고기라고 하더라도, 큰 덩어리를 계속 먹게 되면 먹는 즐거움인 효용이 점차 떨어진다. 그에 반해, 여러 사람들과 둘러 앉아 함께 고기를 먹으면 새로운 부위를 먹는 즐거움은 지속된다. 우리도 고기를 한 차례 더 주문을 하기 전 꼭 물어본다. “다음은 뭐 시킬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 방식은 공유경제를 잘 설명해준다. 한 부위의 고기를 계속 먹으면 허기는 채워지지만 먹는 즐거움이 떨어지므로, 곧 다른 부위를 주문하여 맛 보는 즐거움을 유지한다. 경제학 용어로는, 함께 먹는 공유는 한계효용의 체감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함께 먹는 공유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바로 계산할 때이다. 한 명이 계산을 한 후에,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잊으면 계산한 사람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산한 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을 잊고 또 돈을 추심하면 이미 돈을 주지 않았냐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 명이 한 턱을 내는 방식도, 항상 얻어 먹기만 하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의 단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먹을 때는 ‘쿨’하지만, 계산은 ‘쿨’하지 않는 것이다.

함께 먹는 방식에서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새로운 방법은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비밀번호 혹은 지문 인식의 기능으로 단 몇 초 만에 이체가 가능하므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각자가 낼 몫만 정하기만 하면, 한 명이 결제를 하는 와중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몫의 돈을 보내줄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공유’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유’의 단점인 무임승차를 일거에 해결해준다. 기존 경제 시스템보다 혁신 기술, 모바일 기술을 응용한 공유 경제 시스템이 우위에 있으므로, 많은 공유 경제 모델로 사업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토스’처럼 공유 경제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법적 규제 이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토스’이지만, 처음 ‘토스’가 출시된 2015년 12월만 하더라도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 서비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사실 법적 관점에서 ‘토스’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제들은 명문화된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어지간해서는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혁신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을 들고 나온 기업이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문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토대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 국가는 규제, 인∙허가 제도로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유경제는 늘 기존 경제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기존보다 효율적인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의 이슈, 사회적 반발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없이 새로운 공유경제를 지나치게 쉽게 인정하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허용할 수도 없는 어려움 역시 이해가 된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은 더욱 현재의 규제를 이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법령과 규제를 잘 살펴보면, ‘토스’와 같이 신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공유 경제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정비가 필요하다.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만으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탄생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동시에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과 법적 검토를 통하여, 더욱 서비스를 송곳과 같이 날카롭게 다듬어 기존 경제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찌르며 동시에 기존 시스템과 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과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한국 문화의 ‘쿨’함을 유지하는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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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의 최선민 변호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선민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1231409821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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