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

1. 드론 규제 일반론

드론은 통상 초경량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데, 그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무게, 목적, 비행 등에서 점차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1)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연료를 제외한 동체 무게 기준 150kg가 판단기준이 되어왔으나, 미국·프랑스 등에서 25kg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이래 최근에는 7kg(중국, 싱가포르), 5kg(독일), 2kg(프랑스, 캐나다) 등의 초소형 드론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생기고 있다.

2)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을 나누어 규제하고 있으며, 상업용 드론의 경우 별도의 등록, 신고,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보험 등 요구하고 있다.

3) 비행에 대하여는 거의 유사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유형의 행위는 유인항공기와 같은 공역내 비행, 야간비행, 미허가 촬영, 육안 범위 외 비행, 인구 밀집지역 비행 등이 있다.

 

세계 각국은 안전을 위해 드론을 규제하면서도 한편 드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드론 산업을 장려해야 하는 두 가지 입장에서 고민중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드론규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보고, 한국의 입법상황 및 규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보려 한다.

 

– 2012년 이전

2012년 이전에는 드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에 일반 항공기에 대한 미 연방항공규정(Federal Aviation Regulation, FAR)이 적용되었다.

–  2012. 12. 15.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현대화 및 개혁법은 Title 3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s, Sec. 331-336)을 통하여 무인항공기와 25kg 미만의 소형무인항공기를 정의하며,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①취미용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②25kg미만의 무인항공기로서 ③안전기준을 충족하고, ④타 비행기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공항근처 비행시 허가를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규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도 취미나 레저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지만, 드론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입법이라는 의의가 있었다.

– 2015. 2. 상업목적의 소형무인항공기에 대한 운영규정(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

우선 상업목적의 드론에 대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에 맞추어, 미국도 상업목적 소형무인항공기에 대하여 가시거리 비행, 일몰 후 비행금지, 25kg 미만의 무게, 최고 속도 100마일 제한, 최고 고도 500피트 제한 등을 미연방항공규정(FAR)의 일부에 추가하였다. 또한 비행기의 파일럿과 유사한 개념인 조종자(Operator)를 정의하였는데, 17세 이상으로서 조종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부여하는데, 매 2년마다 테스트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 2015. 12. 21. 소형 무인항공기의 의무등록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연방항공청은 모든 장치를 포함하여 250g~25kg의 무인항공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였으며, 등록한 드론에 대하여 증명서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등록기간은 3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최고 27500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16. 1. 11. 취미용 모형항공기 운영기준 제정

연방항공청은 취미용 드론이라 하여도 기존 논의와 마찬가지로 취미용, 25kg 미만, 안전기준 충족 등을 규정하며 아울러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의 비행, 3마일 초과 비행, 부주의한 비행, 안전운행에 부절절한 상태의 비행, 2개 이상의 드론 동시 조종, 비행전 검사 금지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였다.

–  2016. 2. 25. 마이크로 드론 

드론 규제가 세분화됨에 따라, 미국정부는 마이크로 드론(Micro Drone)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마이크로드론은 4.4파운드 이하, 30노트 이하 속력, 400feet 이하 고도, 충돌시 사고를 완화할 물질로 제작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016. 4. 1. 항공규정제정위원회 최종보고서(ARC Final Report )

항공규정제정위원회는 공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①Class A 18,000 feet (5500m) ~ (18,000m), ② Class B 10,000 feet (3,000m) 이상, ③Class C 4,000 feet(1,200m) 이상, ④ Class D 2,500 feet(760m) 이상, ⑤ Class E : A,B,C,D 아닌 것, ⑥Class G : 통상적으로는 1,200 feet 이하의 지상에 근접한 공간 등으로 공역을 구분하고, 예컨대 드론은 A에서 비행이 불가하며, B,C,D,E 공역에서는 허가 비행할 수 있고, G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  2016. 6. 21. 권고 회람서(Advisory Circular, 2016. 8. 시행 예정)

미 연방항공청은 기존 내용들을 종합하여 상업 목적의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비행제한, 조종증명, 검사 등을 Part 107에 규정하였다. ①비행제한의 내용은 55파운드 이내, 일몰 후 30분 이후 비행 금지 등 기존에 규제되던 내용에 공역의 구분 등을 추가하였고, ②조종증명과 관련하여서는 16세 이상일 것, 비행지식 테스트를 통과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고, ③검사와 관련하여 등록 및 등록번호의 표시, 비행전 검사 및 사고시 보고의무 등이 규정되고 있다. 다만 본 권고회람서 part 107은 취미목적으로 이용되는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처럼 드론의 분류가 점차 세분화 되며 비행제한, 조종규제, 검사 등 규제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유럽의 드론 규제에 대하여 검토해보려 한다.

 

[SGR1]별첨자료1(모형항공기)

[SGR2]별첨자료2(상업목적 소형드론)

[SGR3]별첨자료3(등록)

[SGR4]별첨자료4(마이크로드론)

[SGR5]별첨자료5(공역구분)

 

2016-06-29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 손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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