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시리즈 소개]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업무분야 중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공유경제는 이제 세계의 산업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유경제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공유경제란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공유경제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영어로 Sharing Economy라고 하며, 우리는 ‘sharing’을 ‘공유’로 ‘economy’를 ‘경제’로 직역하여 사용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현재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입니다. 로런스 레식 교수는 Creative Commons 운동의 창시자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스펙트럼 공유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로런스 레식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라는 책을 펴내며 공유경제 관념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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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식 교수가 주장한 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경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설명하게 위하여 전통적인 상업경제와 비교합니다. 상업경제에서는 물건이나 용역이 가격을 가지며, 그 가격을 매개하여 소유권이 거래됩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는 생산된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접근권을 사회적 관계의 조합을 통하여 거래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레식 교수가 주장했던 공유경제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Rachel Botsman과 Roo Rogers는 2010년 “What’s Mine is Yours: How Collaborative Consumption is Changing the Way We Live”라는 저서를 통하여 공유경제의 의미를 구체화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공유경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ㆍ교환ㆍ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를 작동시키는 근간

– 레식 교수가 소개한 공유경제의 의미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여, 개인의 재화를 IT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관련 현상으로 설명

(출처: 이성엽,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제44호, 2016년 2월)

 

바로 이 개념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업적 측면의 공유경제 개념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식 교수가 처음 주창하였던 개념과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재 공유경제는 산업 전반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전통적 산업 영역에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킨 O2O(online to offline)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24만명 중 51만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의 22만명보다 130%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국인을 포함하면 101만명이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2015년의 39만명보다 160% 늘었다고 합니다.

차량 공유경제 업체인 쏘카의 경우에 월간 사용자수 40만명, 주간 사용자수 15만명 수준 유지(누적회원 250만명, ’17년 1월 기준)을 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은 90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도 공유경제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도 활발하게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거나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세탁, 가사도우미 등 생활 전반적인 분야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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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확산과 법률 문제

새로운 변화는 기존 체제와 충돌과 타협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공유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 및 규제당국과 충돌하면서 사업이 좌절되기도 하며, 세계 각국의 각기 다른 규제에 대응해가며 사업을 안정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수록 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 팀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6주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글을 실을 예정입니다.

1.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 – 연재 시리즈 소개

2. 공유경제와 규제 이슈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대응 비교

3.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4.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5.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2) – 에어비앤비 코리아 취소, 환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6. 한국의 공유경제 기업

 

현재 공유경제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종사자, 이들 기업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법조인, 기업 자문 분야를 꿈꾸고 있는 예비 법조인,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17.09. 20.

Tech & Co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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