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연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인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을 통하여 공유경제의 개념, 관련 분야의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유경제기업 등장으로 인한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이슈는 바로 인허가 및 규제입니다.

fence-1726295_960_720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의 의의 및 단면

전통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 사회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허가, 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거나 시장을 통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 대중교통 등의 분야는 공공질서, 시민의 편의 및 안전 등과 직결되므로 정부가 이러한 분야를 관리, 감독,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허가 등과 같은 규제의 단면도 존재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인허가로 보호 받는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하여 인허가로 보호 받는 기존 사업자는 타 업종에 비하여 혁신의 필요성 덜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다.

업종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식품위생법상 신고)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허가)가 있는가 하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 및 자격을 심사하여 허가 혹은 면허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수사업면허, 행정법상 ‘강학상 특허’에 해당)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고,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쉽게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겠죠. 식당을 여는 것보다 시내버스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래서 더 이야기 하겠지만 공유경제 기업들(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기존 기업 및 정부 당국과 갈등을 겪는 경우는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인허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허가로 보호 받는 기존 사업자는 타 업종에 비하여 혁신의 필요성 덜 느끼게 된다.

위 단락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기존 기업들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 있는 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에 덜 노출됩니다. 오랜 기간 경쟁에 노출되지 않다 보면 기업 자체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위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유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공공질서 유지, 시민의 편의 및 안전보호 등의 목적을 고려하면 인허가 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부작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공유경제 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충돌

많은 수의 공유경제 기업들이 위에서 살펴본 두, 세 번째 영역에서 등장하여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시기 차이만 있을뿐 유사한 경향이었습니다. 즉, 소비자들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공유경제 기업들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단점들 때문에 불만이 쌓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 기업들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 기업은 경쟁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버가 전통적 택시사업자들과 충돌하였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우버 영업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파업이 잇따르는 등 전통적 사업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Taxis_contre_Uber_juin_2015_Toulouse-1-660x330

사회적 측면에서는 허가, 특허 등의 규제를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당국과 갈등의 양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기저에는 숙박, 대중교통 등과 같은 영역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감독 역할을 하는 정부 및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법적 제도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실례로는 국내에서 최근 경찰이 카풀 업체에 등록한 운전자들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있습니다. 또한 국내 도심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이용객을 유치하였던 호스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져 화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 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한국의 법체계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들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17-09-28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