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HMP Law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스위스의 금융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FINMA에서 지난 2월 19일 ICO 가이드라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세계의 규제당국, ICO 계획 중인 업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의 의미

이번 FINMA의 ICO 가이드가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전세계 최초로 발표한 ICO 규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이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법제화하였으나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ICO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FINMA는 ICO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ICO를 기존 금융규제 체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은 ICO 규제의 목적, 대상, 적용규제 등을 상세하게 밝혀 현행 금융규제 하에서 ICO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스위스 주크주가 ICO의 메카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주크주가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이래 수십 건의 대형 ICO가 스위스 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FINMA는 다른 규제 기관에 비하여 ICO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였을 것입니다. FINMA는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향후 다른 국가의 ICO 규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ICO 가이드라인의 내용 요약

  1. 가이드라인 발행의 목적

FINMA가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는 ICO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원칙을 밝히고, ICO 실무자들이 이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세부방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FINMA가 ICO를 평가하는 주요 원칙은 해당 ICO가 현존 금융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모든 ICO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각 ICO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FINMA는 그동안 축적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토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각 종류별 규제 방침을 제시합니다.

 

  1. 토큰의 종류

ICO 가이드라인은 토큰을 크게 지불 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자산 토큰(ASSET TOKEN)으로 나눕니다.

 

1) 지불 토큰

지불 토큰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반대 급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가치가 있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FINMA는 지불 토큰을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유틸리티 토큰

유틸리티 토큰이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권리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토큰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발행 시 투자 목적이 있다면 자산 토큰 같이 증권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토큰

자산 토큰은 채권, 지분권과 같은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토큰으로서 해당 토큰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대량 거래에 적합한 경우 스위스법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FMIA)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1), 2), 3)의 토큰이 아직 발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토큰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프리세일 기간에 수여되었고, 그러한 권리가 양도 가능할 경우에 해당 토큰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토큰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으로 의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에 적용되는 규제

1) 스위스 증권거래법(Stock Exchange Act)상 제3자에게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대상으로서 발행 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발행하는 토큰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또 다른 중요한 규제는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의 적용입니다. 지불 토큰의 경우에는 이를 발행·관리하는 자 혹은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자금세탁방지법상 법적 의무를 지는 financial intermediary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불 토큰의 발행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 해당 토큰이 비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것에 제한되는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수혜적 소유자의 실명을 밝혀야 하며, SRO 및 FINMA의 직접적 감독하에 놓이게 됩니다. ICO를 하려는 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상 인증된 중간기관(intermediary)에 자금을 위탁함으로써 이러한 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함의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ICO 참여자(발행자, 구매자)들은 규제당국이 ICO를 어떻게 규제 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규제당국 스스로도 ICO 실무에 대한 원칙을 밝힘으로써 향후 ICO를 안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8. 3. 2.

HMP Law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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