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가명정보 특례규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즉, 가명처리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활용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