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가명정보 특례규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즉, 가명처리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활용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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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