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은 (i) 암호화폐를 화폐로 통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지 않으나, (ii)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화폐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재화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성이… Continue reading 가상(암호)화폐 관련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