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안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연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연일 폭등하며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져올 사회와 산업에 대한 혁신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조차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 사기극을 벌이고, 각국별 가격 차이를 이용하고자 외화를 유출하기도 하는 등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 12. 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일 정부의 가상통화TF의 주도권이 법무부로 넘어간 이후 어제까지 언론들은 정부의 규제안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하여 발표된 보도자료의 주요 목적은 1)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관한 엄정 대처와 2) 투기 과열 방지 및 3)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입니다.

1. 불법행위 엄정 대처

  •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엄벌
  •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처벌
  •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환치기 행위 처벌
  •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

2. 투기 과열 방지

  • 가상계좌 제공 은행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 강화
  • 국책은행부터 시작하여 은행의 거래소 이용자 대상 신규 가상계좌 발급 및 기존 발급 가상계좌 폐쇄 조치
  •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
  •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3. 가상화폐 거래소 규율 및 의무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확인
  • 암호키 분산보관
  •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 규정(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

 

 

정부의 규제안은 예상보다 완화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규제를 통하여 투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시장 질서를 적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 감독 당국 및 사법 당국에서 현행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고, 추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더욱 엄중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및 관련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부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팀에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14.

 

 

HMP Law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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