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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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카카오의 ‘클레이튼’, 라인의 ‘링크체인’ 등 대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켜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public) 블록체인과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유명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운영된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주체가 시스템을 총괄하지 않는다. 누구나 정보가 담긴 블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컴퓨팅 리소스(해시 파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해쉬파워를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이다. 다만 각 참여자들에게 블록을 형성하여 시스템을 유지하는 보상으로 일종의 ‘경제적 이익’인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법률적으로 이 ‘경제적 이익’이 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해당성이 강화되어 그 규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와 다르다. 이 블록체인은 특정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그 주체가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이 필수적이지 않다. 기업에서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듯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 역시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외부에 비용을 지출하고 블록체인 운영을 일임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한 프로젝트들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나라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금융 강소국인 스위스, 싱가폴, 홍콩이 우호적이며, 기존 세계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하였지만 몰타,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등 소국들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금융 관련 기술로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국가들은 블록체인 종류에 구분 없이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각 국의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그 외 프로젝트들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전 세계적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관련 산업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한 행위만 가능한 규제 방식)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금융 강국이라 말할 수 없고,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몰타,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보다 국가 산업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아예 배척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증권적 성격이 문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타 국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의 정도를 보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및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금융적인 성격에 매몰되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극도로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성격을 나누어 금융적 규제가 필요한 퍼블릭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융의 시각에서 담당이 필요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육성 기술로서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스타트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세가 만연하여 광풍이 잦아들고 이성을 되찾고 있는 이 시점이 블록체인 육성과 발전과 관련된 진흥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규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입법 공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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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의 최선민 변호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선민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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